[단독]리쌍, 임차인과 전격 '합의'..법적 분쟁 마무리

"리쌍, 임차인 서씨에 지하1층 임대하기로"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3.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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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리쌍/사진=스타뉴스


힙합듀오 리쌍(길 개리)이 자신들 소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곱창집 주인 서모씨와 임대차 분쟁을 끝내기로 전격 합의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리쌍 측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리쌍의 소송 대리인이던 법무법인 강남의 유용관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최근 양측이 만나 합의안을 도출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가 밝힌 합의안에 따르면 서씨에게 보증금과 함께 1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건물 내에 보수공사를 진행 중인 지하 1층을 임대하기로 했다. 권리금은 없으며, 보증금 4000만원, 월 임대료 320만원, 계약기간 2년이다.

서씨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받아들여 항소를 취하하고, 이달 말까지 현재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1층 건물을 인도할 계획이다. 가게를 비워달라는 리쌍 측 요구와 상가 임대권을 보장해달라는 서씨의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양측이 이 같은 조건에 합의하고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다음달 3일 예정된 2심 조정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유 변호사는 "합의를 위한 리쌍 측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합의점을 찾아서 다행이다"며 "합의 조건의 하나로 임차인에게 같은 건물 지하층을 임대하면서 별도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안 받았으며 향후 어떠한 권리금도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 시 명시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소유자인 임대인과 아무 상관없이 임차인끼리만 주고받는 권리금 관행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만 야기하므로 반드시 사라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지난 201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곱창집을 열었다. 권리금 2억7500만원을 줬고 시설투자금으로 1억1500만원을 들였다.

리쌍은 지난해 5월 이 건물을 매입하고서 "가게를 비워달라"며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서울시내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3억 이하인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서씨의 가게는 환산보증금이 3억4000만원이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 서씨는 보호대상을 보증금에 따라 구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조가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건물명도 소송에서도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서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6월20일 항소를 제기했고, 8일 뒤 리쌍도 맞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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