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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소개

학교 관련 하여 통상 문제되는 것은 교원ㆍ임직원의 신분상 불이익처분(파면, 해임, 정직 등) 및 형사처벌로 인한 당연퇴직 문제와 학교 내의 각종 학교폭력 사안, 학교안전공제회 포함 각종 손해배상청구 사안입니다. 교원ㆍ임직원의 신분상 불이익처분은 교원소청심사청구 내지 행정소송, 형사처벌에 따른 당연퇴직 형량 방어 등 절차상 복잡하고 재량의 여지가 큰 분야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효율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학교 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주한은 대학교수 교원소청심사ㆍ행정소송, 형사사건 소송 수행, 학교폭력위원회 참석, 손해배상전문 소송, 소년보호사건 수행 등을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업무 내용

- 교원ㆍ임직원 신분상 불이익처분(파면, 해임, 정직 등) 취소소청, 취소소송
- 학교폭력사건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 수행
- 학교안전공제회, 학교법인, 지방자치단체, 가해학생 등 상대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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