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분양권 전매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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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19-04-29 09:01 조회4,1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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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시 유의사항
매매계약서 작성 전
∎건설회사나 조합, 분양사무실 등 분양계약서 상 분양권자에게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권리 제한 사항이 들어왔는지 꼭 확인
분양권매매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 지참서류
- 분양계약서(계약서 상 옵션확장비 금액 확인도 필요),
- 매도용 인감증명서,
- 계약금 납입영수증,
- 신분증
∎계약서 기재 사항
- 아파트 분양권 표시
분양금액(소재지, 건물면적, 대지지분, 납부한 금액, 납부할 금액, 옵션확장비)
- 분양권 매매대금
납부한 금액 + 프리미엄 + 옵션확장비
- 특약사항
분양권 매매대금 잔금 지불시까지 매도인은 본 건 아파트 분양권에 기초한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후
- 해당 시 구청에 방문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음(매매계약 뒤 60일 이후에는 과태료)
- 중도금 대출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승계를 진행
- 분양회사나 시행사를 방문하여 분양계약서의 명의를 매수자 이름으로 변경 받고 매수자는 변경한 분양계약서 수령(매도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신분증, 인감도장, 분양계약서 / 매수인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중도금대출승계확인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신분증)
중개수수료 계산 시
거래가액이란
{분양가 계약금 및 진행된 중도금 + 프리미엄 + 옵션확장비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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