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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오토바이 배달 중 신호위반 사고시 배달회사의 과실 여부 > 교통사고·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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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오토바이 배달 중 신호위반 사고시 배달회사의 과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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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19-02-12 22:06 조회2,94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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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고용되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원고가 배달 중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진행을 하던 중 진행 반대방향에서 유턴을 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고 추가로 음식점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신속하게 배달을 할 것을 지시한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위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점, 신호준수는 특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호준수하면서 오토바이 운전할 것을 매일 주지시킬 의무는 없는 점, 신속배달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신호위반까지 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이는 통상적인 업무 지시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음식점의 책임을 부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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