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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산재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 교통사고·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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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산재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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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19-02-12 21:59 조회2,783회 댓글1건

본문

질문

 

산업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처리는 받았고 추가적으로 근무하였던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산업재해보상과 중복되지 않는 손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인지요

 

답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양자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기한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회사는 상인이고 회사가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10년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례도 있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민법 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소 제기 일 기준으로 3년 내지 5년 이내 산업재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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