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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부당해고 위자료 청구 > 교통사고·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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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부당해고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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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19-02-06 19:11 조회2,770회 댓글1건

본문

 

1. 부당해고 위자료 청구 가능성

. 판례의 태도

(1)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 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근로계약에 부수한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 때문에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반복되는 부당해고, 절차 위반 등 해고 당시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불승인 사유서를 보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판매계약 문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관리문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금융기관을 배우자가 근무하는 은행으로 변경한 점, 아파트 각종 공사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공고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이 수의계약 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기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볼 때 비록 2회의 해고가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위법행위와 관련한 징계해고의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이므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징계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가 들어오거나 상계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에 기한 신의칙상 의무 위반으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회사는 상인이고 회사가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 제기 일 기준으로 3년 내지 5년 이내 부당해고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2. 인정시 위자료 액수

 

위자료 액수는 연령, 직책, 근무기간, 해고 전후 사정, 통상적인 불법행위 사건에서의 위자료 액수와의 균형 등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가 재량으로 정합니다. 판례 사례들을 참고해보면 100만 원에서부터 1,500만 원까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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