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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2020년 표준FM 95.9 권용주, 김나진의 차카차카 - 타이어 교체 인터뷰 >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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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2020년 표준FM 95.9 권용주, 김나진의 차카차카 - 타이어 교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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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20-05-25 10:43 조회6,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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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관 변호사는 2020. 5. 2. 11:05~ 12:00까지 진행되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 권용주, 김나진의 차카차카 <차카차카 핫클릭 시간> 코너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출연하여 현재 많은 이슈로 떠오른 타이어 교체 관련하여 청취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타이어 교체시 과다정비 대처요령등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터뷰 하였습니다.

 



문 : 타이어의 사양을 속였다면?(가장 낮은 등급의 타이어를 가장 높은 등급의 타이어라고 속이는 등...)

답 : 가장 낮은 등급의 타이어를 가장 높은 등급의 타이어라고 속인 뒤 가장 높은 등급의 가격으로 받은 경우에는, 속인 행위로 인하여 판매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소비자는 손해를 본 것이어서 형법 상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상으로도 사기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문 : 망가지지 않은 휠까지 교체를 유도 해 과도한 수리비를 받았다면?

답 : 소비자를 속여서 수리비를 받은 것으로 판매자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민사상으로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문제제기를 하려면 증거를 남겨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증거가 되나요?

답 : 휠 같은 경우는 교체 전 휠을 달라고 요구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 :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대처 요령을 알려주신다면?

답 : 휠 교체 같은 경우에는 즉시 교환안해도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이어 전문점 말만 믿을 것이 아 니라 정식 정비업소 등에서 점검 받은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타이어 가격같은 경우 타이어 사양을 물어봐서 확인하고 가격도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하여 너무 비싼 건지 체크해야 하고 타이어 옆에 숫자 4자리 확인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찾아보면 옆에 생산년도 4자리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1521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21년 15번째 주에 생산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MBC 라디오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신 후 권용주·김나진의 차카차카 코너로 들어가시면 다시듣기 메뉴가 있고 2020. 5. 2.자 방송 00:08:00부터 <차카차카 핫클릭 시간> 코너에서 유용관변호사가 출연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듣기 링크 : http://www.imbc.com/broad/radio/fm/car/po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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