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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네이버법률]이럴땐 스쿨존사고라도 가중처벌 안 된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본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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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20-04-13 09:58 조회4,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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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법률 링크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929290&memberNo=38212397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발생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폐지 청원 참여자가 30만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실제로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고들이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을 정도인데요. 경찰도 전국의 스쿨존 사고를 면밀히 들여다본다고는 하지만 결국 경찰도 "규정 속도 지키고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말만 반복돼 답답하다는 반응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민식이법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까요? 네이버 법률이 교통사고 소송을 담당해본 변호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진=뉴스1

"규정속도 지키고, 피해 아동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용관 변호사는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선 "규정 속도(30km/h 이하)는 당연히 지켜야 하고, 아주 어두워서 피해 어린이가 보이지 않거나 낮이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불가피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 어린이가 블랙박스에서조차 사실상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 민식이 사고의 경우 사고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당시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맞은편에 차량이 있긴 했지만 어린이를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실형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튀어나와 규정속도를 지키며 스쿨존을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이 같은 경우엔 되려 어린이 과실이 크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운전자가 숨진 어린이를 전혀 시야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지만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운전자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는 근거로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 경우 최소 징역 3년에 처해집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뉴시스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라면 벌금형도 존재해야

민식이법 시행 후 사망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유 변호사는 민식이법에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 "벌금형이 없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는 "단 한 차례의 전과 없이 성실하게 평생을 살아오던 분들이 불가피하게 처벌을 받는 사건이 교통사고 사건"이라면서 "대부분 교통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이나 공무원, 학교 앞에서 사고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교사들의 경우 현행 민식이법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규정상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민식이법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벌금형을 제외한 건 지나쳤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대체로 과실치사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형량이 낮아지고, 실제 사망사고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운전자 과실이 적은 경우도 있는 만큼 합의 등을 통한 해결 방법 등도 열어둬야 한다는 거죠. 반면 현행 민식이법은 법에서 최소 형량을 정해버려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견입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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