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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발레파킹` 맡겼더니…사고내고 발뺌하는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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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20-03-18 09:12 조회3,6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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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3/273374/

 

직장인 김 모씨(30)는 최근 자신의 차량 뒷문에 특수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테이프를 떼어보니 차량에 난 스크래치 자국이 한눈에 들어왔다. 의심할 곳이라고는 두 달 전 서울 중구 한 유료주차장에서 주차대행을 맡겼다는 사실밖에 없었다. 김씨는 뒤늦게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이를 신고했고, 경찰과 함께 이 주차장을 찾고서야 범인을 찾을 수 있었다.

일부 사설 주차장이 소비자 차를 주차하다가 사고를 내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눈속임식 땜질을 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등 꼼수를 쓰는 것으로 확인돼 차주들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 흔적을 교묘하게 가려놓으면 소비자는 사고를 늦게 알아차리게 되고 어디서 사고가 있었는지 찾아내기 힘들다.

경찰과 함께 해당 주차장 사무실을 살펴보던 김씨는 사무실 한구석에 차량 자가수리 도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주차장 관리인을 추궁하자 차량에 스크래치가 나면 처리하려고 구비해둔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주차하다가 사고가 나면 임시로 땜질해놓아 뒤늦게 이를 알아챈 차주들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주차장에서는 사고 사실을 감추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카페 등에는 사설 주차장에 발레파킹을 맡겼다가 사고로 차가 훼손됐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주차 장면이 삭제됐다는 신고가 상당수 올라오고 있다. 한 회원은 "블랙박스가 1분 단위로 녹화되는데 감쪽같이 주차된 차를 빼는 장면만 없었다"고 밝혔다.

유용관 법무법인 주한 변호사는 "주차장 측에서 차 흠집의 원인은 자신들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차량 입차 시 흠집이 없었는데 이후에 발생했다는 걸 영상 등 증거로 차주인이 먼저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유리하다는 얘기다.

주차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인 뺑소니에 해당하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피도주`는 적발돼도 벌금액이 적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업체들이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넘어가면 사고 원인을 찾기도 어렵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중 물피 사고 후 미조치된 사건이 지난해 613건 접수됐다.

유 변호사는 "발레파킹 직원이 실수로 차에 상처를 내면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유료주차장 사업자에게는 직원 관리·감독상 부주의 책임을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차 공간은 한정되지만 차량 보유자는 늘어나면서 주차 관련 분쟁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을 민 사람과 이중 주차된 차량의 차주 등도 사고 책임을 함께 물 수 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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