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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법무법인 주한 유용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Q&A] 2020 교통관련 법규, 무엇이 달라질까 >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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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법무법인 주한 유용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Q&A] 2020 교통관련 법규,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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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20-03-10 15:00 조회4,8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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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the Leader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2003101355788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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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의도하지 않아도 찰나의 순간 긴장을 놓치면 누구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게 교통사고다. 본인만 조심한다고 해서 안전한 도로가 아니다. 운전자, 보행자 모두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금.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2020년 달라지는 교통사고법규. 법무법인 주한 유용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봤다.

Q. ‘하준이법’ ‘윤창호법’에 이어 ‘민식이법’까지.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2020년 민식이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유용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우선 스쿨존사고로 발의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여겨지며,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죤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가해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된다.

Q.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해 논란이 많다. 운전자가 특히 주의할 부분은.

(유용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민식이법에 포함된 내용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 가해자 처벌이 과하다는 입장. 만약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 운전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어린이 사망, 상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안전 운전 의무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이 부분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황과 안전운전 처벌에 관한 이전 판례 등을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처벌이 확정될 것이다. 이때 운전자는 안전 운전 주의 의무를 다 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Q. 음주운전과 관련한 또 다른 법규가 시행되는 것이 있는지.

선박의 음주운항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및 그 피해가 자동차등 음주운전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고 오히려 거대한 선박의 특성상 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선박의 음주운항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준하여 처벌함으로써 선박의 음주운항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 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기관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보험회사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구상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Q.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언제 가능한가

(유용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①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6차(2019. 6. 26.), 7차(2019. 11. 27.)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포함된 5G 응용 서비스, 인공지능(AI) 융합 등 신산업 기술·서비스를 추진하여 경찰청과 각 이동통신사(SKT, KT, LGU+)와 협정을 맺고 각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PASS 앱을 통하여 2020년 5월 개시될 예정이고 추후 관련 법령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Q.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가능과 주의점은 무엇인가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로 주행이 가능해졌다. 도로교통법 제2조 20호에서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가 포함되었다. 전기자전거에는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내주는 것으로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시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않는 페달보조방식(PAS)과 가속기 레버를 손으로 조작하여 전동기 힘만으로 구동되는 가속기조작(스로틀)방식이 있다.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한 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 차체중량이 30kg 미만의 위 페달보조방식(PAS)의 전기자전거만 가능하다.

2018. 9. 28.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 적발시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고(도로교통법 제44조, 156조),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어린이(13세 미만)의 전기자전거 운행이 제한되고,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운행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

경찰청은 2020. 3. 2.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의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64호, ’2020. 2. 28. 일부개정)을 시행한다. 그동안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최대 3회 우편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최장 40일이 소요되었다.

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대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만 받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개정). 또한,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하여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개정).

Q. 최근 주행 중 자동차 화재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은 없는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동차 등의 제작・조립・수입・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동차제작자 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다. 이 조항들은 소위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고 있는데 단, 이 조항은 2021. 2. 5.부터 시행된다.


Q. 교통법규 변화와 관련해 법무법인 주한 교통사고 법률센터의 대응은

(유용관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주한은 오랜 기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민사, 형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만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하여 매년 변화하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실질 사안에 유연하게 적용한다.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상담 시 많은 분들이 유용관 변호사를 떠올리는 이유일 것이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유용관변호사는 의뢰인 문제를 세심하게 듣는 변호사로 유명하다. 다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교통사고와 관련한 최신 이슈를 받아들이며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유용관 대표변호사. 이런 노력과 이력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실질 대응으로 이어져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주한 유용관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 형사전문변호사다. 국토해양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 공익대표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경기도 법률상담위원을 역임했으며, 대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 공익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삼성화재해상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 등 보험사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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